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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안경’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내년 응시자격까지 정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AI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착용만 해도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단순 소지도 시험 무효이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될 수 있다. 최근 논술·토익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대학에 식별 지침을 배포했으나, 교사들은 감독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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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AI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착용만 해도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단순 소지도 시험 무효이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될 수 있다. 최근 논술·토익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대학에 식별 지침을 배포했으나, 교사들은 감독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 AI 스마트안경 착용 적발 시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 정지
  • 스마트안경 단순 소지도 시험 무효, 감독관 확인 요구 불응 시 중대 부정행위로 제재 가능
  •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 시험과 토익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잇따라 적발
  • 교육부,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검사 지침 배포 예정
  • 중등교사노조, 추가 감독 업무에 대한 지원 인력·명확한 판단 절차 요구
수능 ‘AI 안경’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내년 응시자격까지 정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수능에서 AI 안경 착용 시 어떤 제재가 적용되나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기만 해도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는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가 적용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구했는데 수험생이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3호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감독관은 어떻게 스마트안경을 확인하나요?

평가원은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을 관찰·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은 최근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국내에서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처리됐고, 연세대는 지난 10일 논술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을 적발했으며 서울시립대도 지난 3일 논술 시험에서 적발된 수험생을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교육부와 대학의 대응은?

교육부는 15일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

교사들의 우려는 무엇인가요?

일각에서는 스마트안경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이 중등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부와 평가원, 시도교육청에 AI 기기 확인 등 추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의 확인·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AI 안경 부정행위, 향후 전망은?

AI 스마트안경은 실시간 번역·정보 검색·촬영 기능 등을 제공해 시험 부정행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도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감독관 교육과 식별 기술 도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웨어러블 기기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 늘어날 경우, 시험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수험생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가방에만 넣어도 시험이 무효가 되나요?

A. 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가 적용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Q.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Q. 내년 수능 응시자격 정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스마트안경 착용이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이는 수능 관리규정 제19조 부정행위 3호에 따른 처분입니다.

Q. 논술 시험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대학별 논술 시험은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만, 최근 적발 사례에서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지침을 배포해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가방에만 넣어도 시험이 무효가 되나요?

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가 적용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내년 수능 응시자격 정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스마트안경 착용이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이는 수능 관리규정 제19조 부정행위 3호에 따른 처분입니다.

논술 시험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대학별 논술 시험은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만, 최근 적발 사례에서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지침을 배포해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