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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안경’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내년 응시자격까지 정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통해 AI 스마트안경 착용·소지 시 당해 시험 무효 및 내년 응시자격 정지 방침을 확정했다. 논술·토익 등에서 잇따른 적발에 교육부는 대학에 식별 지침까지 배포했지만, 교사들은 감독 부담 가중을 우려한다.

2026.10.15 1분 읽기